(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B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 또한 현재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B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10: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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