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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까지 오욕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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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사회적인 범죄 횡행…상응하는 응분의 형벌 부과"
"반드시 대가 치른다는 원칙 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가석방 가능성에 전자장치 부착·준수사항 부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모텔서 영업주 지인인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현행 형법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을 복역한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재판부는 가석방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74·여)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와 시체를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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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A씨는 모텔에 거주 중이었으며 모텔 영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B씨는 부정기적으로 수부실에 머무르며 일을 도와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채 사건 당일 새벽 모텔로 돌아온 A씨는 수부실에 혼자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A씨는 '객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으니 방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단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충동적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횡행하는 바 타인의 생명을 경시해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고 살해한 후에도 사체를 오욕해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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