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끔찍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방송된 ‘4시 뉴스집중’에서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살펴봤다.
50대 남성은 주말 낮시간 놀이터에서 놀던 여아를 유인해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창원 지역의 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신미약을 근거로 주취감경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동성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못 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판례마다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후를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형법상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진술은 오히려 형이 가중처벌 되어야지 감경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5일 방송된 ‘4시 뉴스집중’에서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살펴봤다.
50대 남성은 주말 낮시간 놀이터에서 놀던 여아를 유인해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창원 지역의 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신미약을 근거로 주취감경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동성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못 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판례마다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후를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형법상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진술은 오히려 형이 가중처벌 되어야지 감경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5 17: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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