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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비명…박근혜-우병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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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61)에게 “정경 유착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다.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특히 삼성 뇌물 사건 등 여러 정경 유착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특히 범죄 혐의만이 아니라 최순실이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등 그동안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소위 괘씸죄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사진=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사진=뉴시스
 
검찰은 “최순실은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 등과 수사 대응책을 마련하며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규정해 이번 재판의 여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우병우까지 연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얻은 사익이 수백억원대 거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불법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순실과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불법사찰, 비선보고 관여’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 대기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14. 사진=뉴시스
‘불법사찰, 비선보고 관여’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 대기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14. 사진=뉴시스
 
최순실은 대기실에서 구형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순실이 받은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최순실의 구형을 고려할 때 30년 이상이 구형될 것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우병우는 오늘 세번째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간 상황. 우병우는 오늘 ‘불법사찰, 비선보고 관여’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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