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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 투자 허용시 발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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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가상화폐(암호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 톱스타뉴스
가상화폐 / 톱스타뉴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급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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