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출 청소년을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18)군 등 청소년 3명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한 가출 청소년 C(14)양을 공범들과 함께 5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전 자신이 성폭행한 C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 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속인 뒤 이 말을 믿은 C양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사건이 내사 종결되자 공범들을 불러 C양을 보복 폭행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면서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18)군 등 청소년 3명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한 가출 청소년 C(14)양을 공범들과 함께 5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전 자신이 성폭행한 C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 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속인 뒤 이 말을 믿은 C양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사건이 내사 종결되자 공범들을 불러 C양을 보복 폭행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1 15: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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