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근로 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했다.
2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연결됐다.
이날 김현정 PD는 “근로 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했다”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된 직장인에게 희소식을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그동안 안 됐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출근했을 경우만 해당됐었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새해부터 가능해져, 이제 어떤 교통수단도 가능해졌다는 것.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범위는 넓어졌다. 완전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평론가는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근로 복지공단에 문의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평론가는 “사실 한 노동자의 기나긴 법정 투쟁이 있었다. 국회와 정부가 움직인 개정이 아니다”면서 평범한 노동자가 버스 뒷바퀴에 손가락이 부러진 사고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전했다.
5년 동안 법정투쟁 끝에 국회가 산재보험 개정을 해서 드디어 내일부터 시행되게 된다는 것. 김평론가는 “한 사람이 외롭게 홀로 투쟁한 결과다”며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 “차별하나를 뒤늦게 시정한 것 경우다”면서 “아직도 시정해야할 문제들은 산더미다, 이 외에 많은 불평등 차별이 많다, 이번 경우에 모두 들어다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9 07: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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