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신동빈, 경영비리에 뇌물까지 징역 4년 구형 ‘롯데 기우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동빈/ 뉴시스 제공
신동빈/ 뉴시스 제공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바. 신 회장을 향한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날라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