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험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과 공범인 여자친구가 유치장에서 쪽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께 A(21·여)씨가 살인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남자친구인 B(32)씨에게 한 통의 쪽지를 보냈다.
쪽지에는 '배신하면 죽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치장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남자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고 싶다"고 부탁하자 과자 상자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의심 없이 B씨에게 전달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A씨는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쪽지를 보내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쪽지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했고, 살인공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의 범행을 방조한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B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옥산면 인적이 드문 둑길에서 C(22·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고추 지지대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도 B씨의 범행을 지켜보다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하고, 둑길 옆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족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며 종이와 펜을 요구한 뒤 쪽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종이 과자 상자 틈새에 쪽지를 숨겨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께 A(21·여)씨가 살인 혐의로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남자친구인 B(32)씨에게 한 통의 쪽지를 보냈다.
쪽지에는 '배신하면 죽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치장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남자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고 싶다"고 부탁하자 과자 상자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의심 없이 B씨에게 전달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A씨는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쪽지를 보내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쪽지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했고, 살인공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의 범행을 방조한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B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옥산면 인적이 드문 둑길에서 C(22·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고추 지지대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하고, 둑길 옆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8 18: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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