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인 ‘텀블러’가 성매매의 출구로 이용되고 있어 화제다.
텀블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와 일반 블로그의 중간 형태로,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블로그로 사용하거나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처럼 SNS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과 글 공유가 단시간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 약 1억 1700만 명 이상(모바일 이용자는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초에 900여 개의 게시물이 등록될 만큼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유저의 일상, 지식,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오던 ‘텀블러’가 성매매 홍보 수단으로 전락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텀블러’는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규제가 느슨해 그만큼 성매매, 음란물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이를 찾는 유저들에게 친화적인 곳이다. 실제로 음란물이나 성매매와 관련한 단어의 자음만 입력하면 이를 홍보하는 유저들의 주소가 몇 페이지에 걸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규제받는 회사다.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아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텀블러는 올해를 기준으로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으로 인한 전체 시정 요구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텀블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와 일반 블로그의 중간 형태로,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블로그로 사용하거나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처럼 SNS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과 글 공유가 단시간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 약 1억 1700만 명 이상(모바일 이용자는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초에 900여 개의 게시물이 등록될 만큼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유저의 일상, 지식,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오던 ‘텀블러’가 성매매 홍보 수단으로 전락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텀블러’는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규제가 느슨해 그만큼 성매매, 음란물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이를 찾는 유저들에게 친화적인 곳이다. 실제로 음란물이나 성매매와 관련한 단어의 자음만 입력하면 이를 홍보하는 유저들의 주소가 몇 페이지에 걸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규제받는 회사다.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아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5 17: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텀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