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 측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1일 “기업 한샘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B씨, 인사팀장 C씨 등에 대해 오늘 인권위 진정을 했다”며 “재고소로 수사가 재개됐을 경우 인권위 조사가 법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인권위에 먼저 진정을 하고 결과에 따라 재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한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제3자가 인권위에 앞서 진정을 한 바 있고, 이번에 결정을 내려 인권위 조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측이 요구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을 지난 16일 거부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열람 불허가 통지를 통해 “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 등의 근거를 들어 기록 열람을 거부했다.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A씨 측은 재고소 혹은 인권위 진정 등을 검토해왔고 이날 인권위 조사에 동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D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회사 인사팀장인 C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후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고, 이를 부인하는 B씨는 온라인 상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 측 변호인은 21일 “기업 한샘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B씨, 인사팀장 C씨 등에 대해 오늘 인권위 진정을 했다”며 “재고소로 수사가 재개됐을 경우 인권위 조사가 법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인권위에 먼저 진정을 하고 결과에 따라 재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한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제3자가 인권위에 앞서 진정을 한 바 있고, 이번에 결정을 내려 인권위 조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측이 요구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을 지난 16일 거부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열람 불허가 통지를 통해 “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 등의 근거를 들어 기록 열람을 거부했다.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A씨 측은 재고소 혹은 인권위 진정 등을 검토해왔고 이날 인권위 조사에 동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D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회사 인사팀장인 C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후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2 13: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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