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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붉은 불개미’ 논란에 독개미 물렸을 때 조치법 안내…‘호흡 곤란까지 초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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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붉은 불개미·독개미’ 논란에 독개미 물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했다.
 
지난 9월 29일 검역본부는 “사람과 식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붉은독개미 의심종이 9월 28일 17:00경 발견돼 분석한 결과 붉은독개미로 확인돼 방제 조치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독개미는 Solenopsis invicta (Red imported fire ant)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또한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예찰조사를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검역본부는 지난 9월 28일 부산항 감만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의 컨테이너 적재장소 인근에서 “붉은독개미”를  발견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2일 “독개미의 독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쏘이게 될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급격히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합니다”라고 안내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증상으로는 쏘인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부터 심하면 두드러기, 호흡 곤란, 혈압 저하, 의식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쏘인 직후 안정을 취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 후 치료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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