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 출발 국제선의 변경된 유류 할증료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아시아나 항공은 2016년 5월 1일부터 변경된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마일리지 항공권과 무상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 31일 발권되는 티켓에 적용된다.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 할증료가 변동됐더라도 차액 징수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편도 운임 기준 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칭다오, 후쿠오카 등 대권거리가 499마일인 노선은 1,200원으로 변경됐다. 나고야, 도쿄, 베이징, 상하이, 오사카 등 500~599 마일 노선 역시 1,200원으로 변경됐다.
가장 높은 유류 할증료는 6,000원인 뉴욕, 런던,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의 노선이다.
지난 9월 20일 아시아나 항공은 2016년 5월 1일부터 변경된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마일리지 항공권과 무상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항공권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 31일 발권되는 티켓에 적용된다.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 할증료가 변동됐더라도 차액 징수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편도 운임 기준 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칭다오, 후쿠오카 등 대권거리가 499마일인 노선은 1,200원으로 변경됐다. 나고야, 도쿄, 베이징, 상하이, 오사카 등 500~599 마일 노선 역시 1,200원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04 16: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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